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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장 총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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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명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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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라 하며,
영문명칭은 KAIPS(Korean Associ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s)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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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 (목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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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는 지식재산 관련 서비스업 전반의 육성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내의 산업계, 학계, 연구기관 등의 기술보호 및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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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 (사무소의 소재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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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② 협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회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전국 시도에 각 지부를 둘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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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 (사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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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지식재산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허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2. 국내외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정보수집, 유통, 간행물 발간, 보급 및 출판
3.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자격제도, 교육연수 및 교육시설 설치, 운영
4. 지식재산서비스업 인증제 운영 및 관리
5.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서비스 분야별 표준원가 산정
6.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국내?외 학술회, 전시, 강연회 등 개최
7. 기타 지식재산서비스의 활성화에 필요한 전반의 사항
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비영리 사단법인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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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장 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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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 (회원의 구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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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협회 회원은 명예회원, 정회원, 준회원으로 나눈다.
② 명예회원은 협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또는 특정사업에 대한 후원, 협찬이나 소정의 찬조금을 납부하는 법인, 단체, 기관 또는 개인으로 한다.
③ 정회원은 지식재산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며 회비를 납부하는 법인, 단체, 기관으로 한다. 정회원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④ 준회원은 지식재산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자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웹회원 등을 포함한 개인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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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 (회원 가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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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명예회원, 정회원, 및 준회원으로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협회에 입회신청을 하여야 한다.
② 명예회원은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회장이 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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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 (회비의 납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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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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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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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은 협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각종 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사항, 회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, 기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총회에서의 의결권은 정회원에게 만 허용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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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 (회원의 지위승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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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회에서의 의결권이 있는 회원으로써 상속, 합병, 기타의 사유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권리의무에 대한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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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 (회원의 제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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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경고 및 총회의 의결에 의한 제명처분 및 고발조치 등 제재를 할 수 있다.
1.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
2. 협회의 사업수행을 심히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을 때
3. 지식재산서비스 운영에 관한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
4. 협회의 정관, 규정 또는 제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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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 (회원의 자격상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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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자격이 상실된다.
1. 회원이 자진 탈퇴한 때
2. 금치산, 한정치산, 파산선고를 받은 때
3. 총회의 의결에 의해 제명처분 받은 때
4. 협회가 해산된 때
5. 회비 등 부담금을 이유 없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고 납부요청에 대한 고지 후에도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
② 협회는 제1항에 의해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된 자에 대해서 지식재산서비스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원 재가입을 6월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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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장 임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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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 (임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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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 1인
2. 부회장 5인 이하
3. 선출직 이사 및 당연직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
4. 감사 1인
②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단, 3인 이내로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.
③ 모든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제13조에 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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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의 (임원의 등기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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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등기한다.
1. 회장(대표이사)
2. 상근이사
3. 비상근이사 중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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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 (임원의 선임과 해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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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임한다.
1. 선출직 이사로는 총회의 의결에 의해 정회원 중에서 업종별 분과를 대표하는 자가 선임되며, 또한 당연직 이사로는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이 당연히 선임된다.
단, 업종별 분과의 신설과 개폐는 규정에 의해 정한다.
2. 회장 및 감사는 선임된 이사들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하고, 총회를 통해 의결하며 또한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.
3. 부회장의 선임은 회장이 하며 또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.
②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을 임기만료전에 해임시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. 다만, 상근이사의 경우 해임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③ 제2호의 임원 해임 발의 시 의결정족수는 해임 대상 임원을 제외한 이사회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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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 (임원의 임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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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임기가 정기이사회 개최일전에 만료될 때에는 그 임기 만료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의 종료일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.
②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임원 중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결원이 생긴 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임하며, 후임자의 임기는 그때로부터 개시하되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③ 제1항의 단서와 제2항의 경우에 후임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때 또는 결원이 된 때로 2개월 내에 선임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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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 (임원의 보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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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 중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열어 후임자를 추천하여야 한다.
1. 회장의 궐위가 생긴 때
2. 감사가 결원이 생긴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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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 (회장,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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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,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,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또한 소속직원을 임면하며 지휘 감독한다.
② 회장의 유고시는 선임 부회장 및 선임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상근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한다.
④ 이사회 구성 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또한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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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 (감사의 직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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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 (임원의 겸직제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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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상근임원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② 협회의 상근임원 및 직원은 협회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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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 (임원의 대표권 제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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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임원은 협회의 활동 및 위상을 저해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협회를 대표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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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 (임원의 결격사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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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미성년자
2.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
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6. 법원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특허청장이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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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 (신분보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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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.
1. 법령,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에 반하여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
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
2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
3.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협회에 손실을 발생케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
4. 제21조에 규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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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조 (임원의 보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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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비상근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② 상근 임원은 유급으로 하며 보수는 따로 규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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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4조 (명예회장ㆍ고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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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협회에 약간명의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.
② 명예회장은 지식재산서비스업의 활성화 및 협회 육성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.
③ 고문은 협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④ 명예회장과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협회의 각종 외부행사 참여 및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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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장 이사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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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조 (이사회의 구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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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조 (이사회의 기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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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1. 협회의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2. 기본재산 및 기금의 설정에 관한 사항
3. 재산의 취득,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4. 직제, 회계, 인사 등 협회 운영에 필요한 주요규정의 제정과 개정
5. 임원의 해임에 관한 발의
6.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7. 기타 협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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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조 (이사회의 소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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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감사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
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과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전일까지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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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조 (의결정족수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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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② 이사는 그가 지명하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개회시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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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조 (의결 제척사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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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협회와 임원의 이해가 상반될 때
3. 협회와 임원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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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조(서면결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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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장은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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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1조 (의사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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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는 의사진행 및 그 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하며, 그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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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장 총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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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조 (회원총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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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회원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
② 회원총회의 소집은 총회개최 1주일 전에 총회의 목적,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③ 회원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④ 정기총회는 매사업연도마다 1회 개최하며,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.
⑤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개최한다.
1.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
2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3.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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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3조 (회원총회의 소관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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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회원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1.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출
2. 임원의 해임
3. 정관의 변경
4. 협회의 해산
5. 회원의 제재
6. 기타 임시총회 소집 시 발의된 안건
② 사무국은 협회의 사업계획, 예산, 결산을 회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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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4조 (총회의 의결방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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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, 회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이를 대리한다.
②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③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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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5조 (회의록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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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총회의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.
1. 회의일시 및 장소
2. 회원 및 출석자 수
3. 의사진행 내용
4. 의결사항 및 찬부내용과 그 수
② 기타 회원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회원관련 규정에 따른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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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장 위원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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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6조 (위원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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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회장은 협회의 목적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1. 자문위원회
2. 전문위원회
3. 특별위원회
4. 업종별실무위원회
② 제1항의 위원회의 조직,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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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7장 감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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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7조 (감사의 업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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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는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.
1. 협회의 재산 상황의 감사 및 이사회에 대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요구 2. 협회의 업무진행 사항의 감사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할 때
총회나 이사회에 대한 시정 요구 및 특허청장에 대한 보고
4. 제3호의 안건을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 요구
5. 협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의 의견진술
6.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의 기명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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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8장 재산 및 회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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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8조 (재산의 구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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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협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. 다만, 기부목적에 비추어
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3.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③ 기본재산은 경비에 충당할 수 없다. 다만,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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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9조 (재산의 관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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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제38조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1개월 전에 특허청에 보고하고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② 협회가 매수, 수증,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회의 재산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③ 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정관과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에 정한 것 외에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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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0조 (재산의 평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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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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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1조 (경비의 조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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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수입, 정부의 출연금, 지원금 및 국고보조금, 민간의 출연금, 협찬금, 찬조금 및 기타 지원금, 회비, 사업수입, 용역수탁사업수입,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경비에 충당키로 한 기본재산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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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9장 사무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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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2조 (사무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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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협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② 사무국의 직제와 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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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3조 (직원의 임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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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4조 (촉탁직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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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원 외의 촉탁직원을 둘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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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0장 보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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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5조 (정관의 변경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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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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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6조 (해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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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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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7조 (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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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특허청장의 허가를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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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8조 (시행세칙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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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국에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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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9조 (공고 사항 및 방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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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신문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.
1.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명칭
2. 협회의 운영상 일반인에게 공지할 필요가 있을 때
3. 협회의 해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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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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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(시행일) 이 정관은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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