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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KIBO]2022년도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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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붙임) 22년도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 공고.hwp, |
2022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『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』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『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』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2년 5월 27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
□ 사업목적 ◦ 중소기업의 외부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거래기관에 대한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민간 기술거래기관*의 기술거래시장 참여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촉진 *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‘기술이전법’ 이라 한다) 제10조에 의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중 공공기관, 대학, 테크노파크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을 제외한 기관 □ 지원규모 : 연간 80건 내외 (총 200백만원) □ 지원내용 ◦ 기술이전 완료 후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 또는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한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
주) 신청 현황 및 예산 등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지원규모 등 변동될 수 있으며, 심의결과 지원건수 및 예산 여유분 발생시 별도 공고 예정 ◦ (지원방식) 기술 유형에 따라 신탁기술*과 일반기술**로 구분하여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 * 신탁기술 : 「기술이전법」 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‘기술신탁관리기관’에 위탁된 기술 ** 일반기술 : 신탁기술 이외의 기술로서 「기술이전법」 제2조제5호의 ‘공공기술’을 의미 ◦ (지원한도)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이전계약 건당 최대 1천만원 이내에서 중개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* 지원 *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(부가세 등)은 지원기업이 부담
□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◦ 법(법령) :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및 동법 시행령 ◦ 요령(고시) : 중소기업 기술거래·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◦ 관리지침 :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관리지침
□ 추진체계 ◦ 사업총괄 :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등 (중소벤처기업부) ◦ 사업수행기관 : 사업 운영, 기관 및 기업 선정·평가*, 과제관리 및 비용 집행, 사업성과 관리 등 (기술보증기금) * 선정심의위원회 :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
□ 지원대상 ◦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납부한 중소기업 - 기술 유형(신탁/일반)에 따라 지원되며, 기술이전 계약체결일과 중개수수료 정산/납부일이 사업시행연도 이내인 경우로 한정
주1) 신탁기술 :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에 신탁한 기술에 한함 주2) 일반기술 : 「기술이전법」제2조제5호에서 정의하는 ‘공공기술’에 한함 주3) 중개수수료, 중개활동 노력 등의 적정성 검토 및 선정심의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- 단, 이전대상 기술이 특허ㆍ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으로 등록원부에 전용실시권*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 하기 ‘제외대상(4p)’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* 단, 기술보유자 동의하에 전용실시권이 이전된 건은 지원대상에 포함 가능 □ 신청자격 ◦ 신청일 현재 사업시행연도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중개수수료 정산/납부를 완료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* 유의사항 : 신청기업인 중소기업이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3항 단서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 될 수 있음 □ 제외대상 ◦ 신청기업 및 이전대상 기술이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선정 후 비용지급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부적정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지원 중단 될 수 있음
◦ 매수자가 사업화 주체(기업)가 아닌 일반 개인(자연인)의 경우(신탁/일반기술 공통) 또는 신탁기술 보유자의 관계기업※(신탁기술에 한함)인 경우에는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 될 수 있음
◦ 일반기술 매수자가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3조*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**에 해당되는 경우(법상 창업 여부와 무관)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 될 수 있음 * 법 제3조(적용범위) :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
□ 기술 유형별 중개수수료 지원 ◦ (지원범위) 기술이전 계약서 상(사업시행연도 이내 체결), 실집행된 기술료*에 따라 신청기업이 부담한 중개수수료**(최대 1천만원 까지) * 정액기술료 혹은 착수기본료/선급기술료에 한함(매출실적 등에 따른 경상기술료는 제외) ** 신청기업이 부담한 중개수수료 중 1천만원 초과분 또는 해당 중개수수료율이 지원요율 한도 초과시 그 차액은 신청기업이 부담 ① (신탁기술) : “양도인(위탁자)”이 부담한 중개수수료(면세) 전액 또는 일부 지원(최대 1천만원) ② (일반기술) : 일반기술의 매도자(공공연구기관)가 부담한 중개 수수료율과 동일한 중개수수료율을 한도로 매수자(중소기업)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(부가세 제외) 전부 또는 일부* 지원(최대 1천만원)
□ 서류접수 및 요건검토 ◦ (요건검토) 지원대상, 신청자격, 제외대상 여부 등 기본요건 사전검토 및 기술이전계약서, 중개수수료 납부 증빙 등 제출서류 확인
□ 선정심의 및 통보 ◦ (선정절차) 기보 내‧외부 전문가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요건검토를 통과한 기업의 신청기술 유형별 심의 진행 ① (신탁기술) 신청자격, 제외대상 여부 등 ❶지원대상 요건 및 ❷기술이전 중개활동 추진내용의 적정성* 등 검토 * 기술이전 계약서 작성의 일반사항, 중개활동 노력도 및 추진결과 등 제출서류 적정성 확인 ② (일반기술) 신청기업의 ❶지원대상 요건, ❷기술도입역량*, ❸기술이전 중개활동 추진내용의 충실성** 등 서면평가 및 중개수수료 지원요율(5p 참조) 결정 - 예산범위 내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평점 내림차순 순서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되 ‘기술이전 중개활동 추진내용의 충실성’ 항목이 선정심의 기준에 따라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탈락 될 수 있음 * 기술도입역량 : 특허권 보유, 기술개발 전담조직, 벤처/이노비즈 기업 해당여부, 국가 R&D 수행경험 등 신청기업(매수자)의 기술도입역량을 평가 ** 기술이전 중개활동 추진내용의 충실성 : 기술이전 계약서 작성의 일반사항, 진성기술 수요발굴 수준, 중개활동 노력도 및 추진결과 등 평가 ◦ (통보) 선정심의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기업에 결과 통보
□ (사업운영기간) ‘22. 5. 27(금) ~ 예산 소진 시까지
◦ (신청접수) ’22. 5. 30. (월) ~ ’22. 6. 30. (목)
◦ (선정평가) 신청기간 내 접수된 건 대상으로 선정평가 (1회차) * 평가 일정 및 선정 규모 등은 정부 정책, 신청 현황 및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◦ (추가선정) 접수 및 선정 현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공고 시행 □ 신청방법 : 이메일 신청(단, 개인(기업)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<별첨1> 원본은 등기우편으로 추가 제출) ◦ 이메일 신청 : 신청접수 마감일 제출분까지 유효 - 제출서류 연번 별, 각 한 개의 스캔 파일(PDF)로 첨부*하여 제출 * 파일명을 ① 신청 기본서류_신청기업명, ② 신청자격 증빙서류_신청기업명, ③ 중개수수료 납부 증빙서류_신청기업명 순으로 첨부 ◦ 등기우편 제출 : 신청 기본서류(9-10p)의 “개인(기업)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<별첨1>” 원본만 등기우편으로 추가 제출(신탁기술/일반기술 공통) - 위 <별첨1>서류에 한하여, 신청접수 마감일 경과후 5일(영업일 기준, 금번 회차는 ‘22. 7. 7.(목)) 이내 우편 접수분까지 유효 ◦ 이메일/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서류가 모두 유효한 경우 ‘선정심의 대상 기업’으로 인정 - 신청기업은 각 연번별 제출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본건 선정심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
□ 신탁기술용 제출서류
* 상기 서류 중 법정서류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또는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등 **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작성 서류(①-(5), ①-(6))는 해당기관이 직접 사업수행기관(기보)에 제출 □ 일반기술용 제출서류
* 상기 서류 중 법정서류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또는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등 ** 기술거래기관 작성 서류(①-(5), ①-(6), ①-(7))는 해당기관이 기보에 직접 제출 가능 □ 신청 시 유의사항 ◦ 신청기업인 중소기업이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3항 단서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 될 수 있음 ◦ 동일 기술의 매매 또는 전용실시권 허여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원은 사업시행연도 내 1회에 한함(사업시행연도 내 동일 기술에 대하여 기 지원된 경우 추가지원은 불가)
◦ 통상실시권은 사업시행연도 내에 권리자(기술보유자)의 동의를 받아 등록원부에 통상실시권을 신규 등록하거나 통상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지원 가능* * 다만, 등록원부에 전용실시권이 기 설정되어 있거나 권리자 동의없이 통상실시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◦ 단, 신탁기술에 한하여 동일기술에 대한 복수의 통상실시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원은 1건의 기술이전 계약과 동일한 지원한도(최대 1천만원) 내에서 중복 지원* 가능 * 사업시행연도 내에 기술이전계약과 중개수수료 등 비용지급이 완료된 건에 한하며, 중개수수료의 총 합계는 지원한도(1천만원)을 초과할 수 없음 ◦ 복수의 기술거래기관이 공동중개한 경우, 중개수수료 지원은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지급한 경우에 한하며, 동일기술에 대한 공동중개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원 한도는 1건의 기술이전 계약과 동일한 지원한도(최대 1천만원) 내에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름 ◦ 최근 1년 이내에 동 사업과 같은 기술에 대하여 정부, 지자체 등으로부터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사실 또는 신청 중인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◦ 신청기업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보완 및 추가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, 미제출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◦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의 사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원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제출한 원본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◦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후 신청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기보와 사전협의 및 관련내용의 공문을 제출하며, 비용지급 시까지 이전대상 기술의 권리관계*를 유지해야 함 * 이전대상 기술의 등록원부 상 권리의 유효기간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로 도래하는 경우 등 필요시 연차료를 사전 납부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(신탁기술은 기술신탁관리기관과 별도 협의) ◦ 사업 진행 상황 안내 등을 위해 신청기업 담당자의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(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) 필히 기재
◦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 또는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◦ 제출서류의 허위, 위ㆍ변조 등 부정 작성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「공공재정환수법」, 중소벤처기업부 및 사업수행기관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선정취소, 제재, 환수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◦ 선정통보 후 기보의 추가요청 서류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기업의 사정(기업의 확인 지연, 연락 두절 등)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선정취소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◦ 지원기업은 향후 5년간 기술보증기금의 자료요청, 이력관리,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◦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관리지침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◦ 신청기업은 「중소기업 기술거래·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」 제21조에 따라 선정심의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(붙임2)를 작성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음
□ 사업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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