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목적 ◦ 산학연 협력R&D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 □ 지원규모(신규) : 257억원, 446개 과제 □ 지원유형 : 자유응모 □ 지원분야 : 전 분야 □ 지원대상 ◦ (주관연구개발기관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◦ (공동연구개발기관)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□ 지원내용 : 협력 R&D 유형별로 내역 사업 구분 ◦ (산학협력) 대학의 보유자원(인력·기술·장비 등)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 R&D를 지원 ◦ (산연협력)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 R&D를 지원 □ 1단계 예비연구 공고기간 : 2021. 12. 30.(목) ~ 2022. 2. 14.(월) ◦ 전산 접수기간 : 2022. 2. 7(월) ~ 2022. 2. 14(월) 18:00까지 * 2단계 사업화R&D 전산 접수기간 : 2022. 5. 2.(월) ~ 2022. 5. 9.(월) 18:00까지 ※ 1단계, 2단계 전산 접수 기간이 다르니 단계별 접수 마감일 확인 구 분 | 지원대상 | 지원과제수 | 지원기간 및 한도 | 내역사업 | 세부과제 | 산학협력 | (1단계) 예비연구** | 자율매칭 | 중소기업, 대학 | 228개 내외 | 8개월, 최대 0.5억원 | 기관매칭 | 중소기업, 대학 | 40개 내외 | 8개월, 최대 0.5억원 | (2단계) 사업화R&D*** | 중소기업, 대학 | 47개 내외 | 2년, 2~4억원 이내 | 산연협력 | (1단계) 예비연구** | 자율매칭 | 중소기업, 연구기관 | 91개 내외 | 8개월, 최대 0.5억원 | 기관매칭 | 중소기업, 연구기관 | 16개 내외 | 8개월, 최대 0.5억원 | (2단계) 사업화R&D*** | 중소기업, 연구기관 | 24개 내외 | 2년, 2~4억원 이내 |
* 상기 지원기간 및 한도는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**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R&D를 통한 기술검증뿐만 아니라, 선행기술조사, 사업수요조사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인 *** 2단계는 `21년도 예비연구(1단계)를 수행한 과제만 신청 가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