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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KISTA]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모집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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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_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계획 공고문.hwp, 붙임3_산업재산권 진단기관 홍보 리플렛.pdf, |
※ 자세한 사항은 『지정계획 공고문』 및 접수 홈페이지 참조 접수 홈페이지 IP-R&D 사업관리시스템(biz.kista.re.kr/ippro) ☜ 클릭 특허청 공고 제2020-195호 「발명진흥법」제36조(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), 동법 시행령 제19조(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), 「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(특허청 고시 제2020-31호)에 따라 2020년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(이하 ‘진단기관’이라 한다)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0년 11월 17일(화) 특 허 청 장 2020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계획 1. 진단기관 개요 ㅇ 지정 업무분야: 발명·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인 동향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또는사업화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 ㅇ 지정 진단 기술분야: 전기ㆍ전자, 기계ㆍ금속, 화학ㆍ생명, 정보통신(4개) ※ 지정 진단 기술분야별 세부기술 분야는 [별표2] 참조 2. 진단기관 지정 요건 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기관을 진단기관으로 지정 ㅇ 진단기관의 기술분야(전기ㆍ전자, 기계ㆍ금속, 화학ㆍ생명, 정보통신)별로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적 및 전문성을 갖춘 상시고용 인력으로서, 전문인력 등급별 최소경력 요건*의 인력을 책임연구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 보유할 것 ㅇ 진단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등 전용 업무공간을 갖출 것 ㅇ 특허, 실용신안, 상표 및 디자인에 관한 산업재산권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보유하고 있거나, 이들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출 것 ㅇ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보안현황 점검표*의 점검항목에 대해 “양호” 또는 “보통”을 획득할 것 3. 지정 신청 □ 진단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신청서(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)에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ㅇ 진단기관 지정 신청서류를 접수기간 내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제출 → IP-R&D 사업관리시스템(biz.kista.re.kr/ippro/)에서 온라인 접수 (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“문의처”에 별도 문의) ※ 접수 기간 : 공고일 ~ 2020년 11월 30일 18:00까지 4. 진단기관 지정시 혜택 ㅇ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‧분석 서비스 이용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(25%)제도 시행(‘21.1월 사용분부터 적용) ㅇ 진단기관이 특허청이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을 통해 추진하는 특허 조사·분석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‘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서’를 제출하는 것으로 관련 제출 서류를 간소화 < 문의처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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